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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명병원 건강증진센터

사업장 검진 안내

특수건강진단 (배치전&후, 수시, 임시 건강진단 포함)

서명의료재단 세명병원은 고용노동부 지정 특수건강진단기관입니다 ”

① 실시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관련 규정
② 실시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2] 의거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③ 시기 및 주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3] 참조
④ 비용부담 : 사업주
⑤ 건강디딤돌 사업
  • 목적 :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피보험자수 조회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공동주택(경비 및 청소원), 건설일용직
  • 비용부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신청절차 : 공단에 전산신청 후 선정이 되면 결정통보서 가지고 내원

출장검진

① 실시대상 : 직장 내에서 단체로 받기를 희망하는 사업장 및 단체
② 실시절차 : 병원으로 요청시 상호 협의하에 일정 조율 및 검진실시
③ 업무현황 : 출장검진 2팀 운영 (직업환경의학전문의 4명을 비롯한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 검진버스 2대 등)

검진순서 (공통사항)

① 문진표작성 : 건강상태, 생활습관, 과거병력, 가족력 등의 자료 파악
② 검진실시 : 검진항목대로 안내에 따라 실시
③ 결과통보 : 결과에 따라 상담 및 결과 통보
④ 사후관리 :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문의사항

① 담당부서 : 건강검진팀 819-8884~5
② 업무내용 : 일반검진,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배치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출장검진 등 직장가입자 검진
③ 검진장소 : 세명병원 2층 건강증진센터
④ 병원위치 : 경산시 경안로 208(중방동) - 경산시외버스터미널 옆
⑤ 검진시간 : 평일 08:30~17:30, 토요일 08:3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