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명병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2-08 17:4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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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명병원 홈페이지를 방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속혈당측정기는 내과로 내원하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아래 진료 기준이 충족되면 처방이 가능합니다. <진료 기준> - 8시간 이상의 공복혈당 ≥ 126mg/dL -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다뇨, 다음, 설명되지 않는 체중감소)과 임의혈당 ≥ 200mg/dL - 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장 혈당 ≥ 200mg/dL - 당화혈색소 ≥ 6.5% => 1차 병원 내원하여 의사 상담, 검사 하고 => 2차 검사결과 위건 모두 충족하면, 의사 진단 확진 : 당뇨 사실 확인서 작성 => 3차 환자 -> 건강보험공단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작성하여 개인이 제출 병원 -> 우편 접수도 가능 => 4차 공단에서 당뇨등록여부 결정 통보 더 자세한 사항은 내과(053-819-838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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