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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병원

발급안내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세요!

증명서발급안내

재증명/의무기록사본 발급안내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 합니다.

재증명 발급절차
  • STEP 01접수
  • STEP 02주치의 상담
  • STEP 03주치의 확인 후 날인
  • STEP 04수납
  • STEP 05증명서 발행
의무기록사본발급절차
  • STEP 01접수
  • STEP 02주치의 상담
  • STEP 04수납
  • STEP 05발급
증명서 발급 안내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1. 환자 보인의 신분증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부모,자녀, 또는 배우자의부모)
1. 신청자 신분증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1. 대리인 신분증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신분증
    사진이 있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예: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위임장과 동의서에는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환자 자필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단, 환자가 만 14세 미안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사본발급 절차
    원무과 접수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서 작성 의사상담 수납 의무기록 사본 발급 (영상CD 발급)

의무기록 사본 발급 기준

  • 의료법 제 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3(기록열람 등의 요건)를 충족 할 경우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미지참시 사본 발급 불가)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되어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할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신분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환자정보보호를 위해 사본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 되어 있어야 하며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건강보험증 등)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진단서, 증명서 및 의무기록사본 발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받는 것만 인정합니다.
  • 만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 된 경우는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신분을 확인합니다.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진료일, 기록지 범위)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하며,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합니다.
    (도장 및 지장 인정 안됨)

    *사문서 위조-형법 제 231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서명위조-형법 제 239조(3년이하의 징역)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발급 시 구비서류(제 13조의 3 제 3항)

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 신청가능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신청인 신분증
2)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신청인 신분증
2)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환자가 자필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신청인 신분증
2)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신청인 신분증
2)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대리인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위의 내용은 기존과 동일)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