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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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4 10: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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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세명병원을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몇년동안 다니고 있습니다.
요번에 1년만에 병원에 가는데요..

1년에 한번씩 받는 위내시경 할려고 합니다.
수면 내시경 할려고 하는데..

제가 의료보호 1종입니다.
수면 내시경인 경우 비급여 부분은 돈내야 하는걸로 아는데..

작년에 진료의뢰서 안가지고 가니.. 비급여 부분이랑 급여 부분이랑
돈을 다 받더라고요..

원래 의료보호 1종 인경우는 급여 부분은 돈을 안내는걸로 아는데..
비급여 부분만 내고..

요번에도 1년만에 수면 내시경 할려고 하는데.(병원도 1년만에 가는거임)
진료 의뢰서를 가지고 가야 급여 부분까지 돈을 안내나요??

진료의뢰서 안가지고 가도 급여 부분은 돈안내고. 비급여 부분만 돈내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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